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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2016-10-17   조회 1,505   댓글 0  
공개번호 15893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모호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SRM)의 경우, 업체가 적격심사 포기를 등록할 시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액착오입력', '납품불가', '부정당제재', '참가자격미달', '규격미숙지',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유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건들이 더 갖추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즉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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