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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제시 기 계약건에대한 기성금 및 선급금청구 가능여부 질의
2016-11-10   조회 1,403   댓글 0  
공개번호 15995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과의 거래에서 부정당제제를 당했다면 부정당제제를 당하기전 계약이체결된 국가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및 선급금 청구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제제를 받은 경우 부정당제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및 선급금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당해 입찰자(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계약이 원인이 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다른 계약에는 그 제재효과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따라서 기 계약체결되어 이행중인 다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므로 진행중인 다른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성대가의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선금의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요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질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라면 선금지급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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