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의 업종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후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처리와 부정당 제재여부
2016-11-17   조회 1,583   댓글 0  
공개번호 16028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사명 : 00 건물일부 철거 및 마감공사 (소방공사) ■ 계약금액 : 금5,000,000원 ■ 계약체결방식 :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면허업종 : 전문시설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 공정율 : 14.5% (계약상대자는 철거분만 완료함) ■ 진행절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시설소방공사업을 자진반납하여 폐업처리됨) 계약을 이행 하지아니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함. 1. 위의 공사와 관련,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업되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할 경우, 환수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잡수입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비에 포함하여 공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업되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할 경우, 환수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잡수입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비에 포함하여 공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답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4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의 지급은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계약보증금은 별도의 잡수익(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고에 귀속한 계약보증금을 해당 사업의 예산에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부정당제제시 기 계약건에대한 기성금 및 선급금청구 가능여부 질의
다음글 하자보수예치금 납부 후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