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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예치금 납부 후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가능 여부
2016-11-28   조회 1,615   댓글 0  
공개번호 16066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발주처로 부터 수급하여 준공완료한 아파트 현장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기업회생절차 상태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발주처에서는 준공기성금 중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준공기성금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유보한 준공기성금(하자보수예치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시공사가 직접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시공사가 제공한 하자보수예치금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한 경우, 발주처는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예치금 납부 후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제16호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동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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