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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2016-12-05   조회 1,740   댓글 0  
공개번호 1610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제12조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에서는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성원의 중도탈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사인 A사가 “경영상태 악화(가압류 예정)”를 사유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의1) 상기 법령에서는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지분비율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탈퇴의 사유'에 관한 구체적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경영상태 악화(가압류 예정)도 상기 법령에서 정한 중도탈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업체의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인가요. (질의2) “질의1”에서 가압류 등을 중도탈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면, 이 경우에도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전원의 동의를 얻어 중도탈퇴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 경우 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하에 탈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동수급체 탈퇴로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아닌가요? (질의3) “질의1”에서 가압류 등을 중도탈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면 발주자 및 구성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의4) 공동수급체 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제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조달청의 민원회신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 추가 질의 드립니다(첨부확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상으로는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탈퇴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동수급체 탈퇴로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조달청 민원회신 상으로는 부도로 인해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하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자는 모두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지요? 아니면, 공동수급체 탈퇴사유의 정당성 혹은 발주자 및 구성원의 탈퇴 동의여부에 따라 제재 대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요? 붙임 : 조달청 및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탈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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