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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의 업종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후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처리와 부정당 제재여부
2016-12-06   조회 1,458   댓글 0  
공개번호 16112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발주처 : 기타공공기관 ■ 공사명 : 00 건물일부 철거 및 마감공사 (소방공사) ■ 계약금액 : 금5,000,000원 ■ 계약체결방식 :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면허업종 : 전문시설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 공정율 : 14.5% (계약상대자는 철거분만 완료함) ■ 진행절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시설소방공사업을 자진반납하여 폐업처리됨) 계약을 이행 하지아니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함. 1. 위의 공사와 관련,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폐업되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14조 제1항 본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제재 내용이 없음에도 부정당제재 가능여부 2.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할 경우, 환수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잡수입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비에 포함하여 공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은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제1항과 제4항)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나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이니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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