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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016-12-08   조회 1,617   댓글 0  
공개번호 1612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16호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을,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경우 3개월,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개월의 제재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와 관련하여, 공사에는 참여하였으나 공사도중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중도탈퇴한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보아 6개월 제제 대상인지, 아니면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1개월 제재 대상인지요? (질의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와 관련하여,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중도탈퇴한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보아 6개월 제제 대상인지, 아니면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보아 3개월 제재 대상인지요?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하더라도 잔존 구성원들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혹은 1개월)의 제재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들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질의와 관련하여 귀 조달청 민원회신 결과가 상이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니, 첨부파일의 회신문(붉은색으로 표기)을 참조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구성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을 탈퇴 및 후속조치(잔여계약물량이행)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중토탈퇴 구성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6호의 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제한의 취지, 계약의 이행내용 등을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 규칙 제76조제1항제16호가목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공사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동 나목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중도탈되하였으나 다른 구성원이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전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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