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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자제한을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
2016-12-09   조회 1,395   댓글 0  
공개번호 1613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사업내용을 감안할때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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