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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골프장 개발사업에 있어서 연못조성공사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2011-10-20   조회 38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골프장 현장에서 회계분야일을 하다보니 개발부담금 업무를 맡았습니다.질의요지는 골프장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주요공정이 토공사, 조형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GTB공사, 연못조성공사, 도로공사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위의 공종이 필수적으로 다 시행되어야할 것인데..........이중에서 연못조성공사가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골프장 시설물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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