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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질의
2016-12-15   조회 1,490   댓글 0  
공개번호 1615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부정당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0조 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1항 2호 가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제출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즉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이 경우 견적제출자가 계약미체결시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계약불이행시는 제재대상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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