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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법 개정 적용시기)
2016-12-16   조회 1,746   댓글 0  
공개번호 16158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 개정일('16. 9.12) 이전 입찰공고한 후 법 개정일 이후 낙찰자 선정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재가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1. 입찰공고일 : 2016. 3.25 2. 경쟁방법 :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최저가) 3. 낙찰자선정일 : 2016.12. 8 4. 낙찰포기 사유 : 금액투찰 오류 5. 문의사항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16. 9.12)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가 확대됨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항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하는 경우 부정당제재가 가능한 바, 위의 개정된 규정을 낙찰자 선정일('16.12. 8)로 적용하여 부정당 제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개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입찰공고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1호, 2016.9.12.> 제1조에 따라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15조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여 통보한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여 통보한 계약체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그 다음날이 2016년 9월 12일 이후라면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1호> 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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