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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관련 질문입니다
2017-01-09   조회 1,802   댓글 0  
공개번호 16228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안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이하생략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나목 :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 계약에 있어 ---- 이하생략 # 문의사항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의 행위가 종료된 때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나목의 종료시기를 실시설계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행위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의 행위가 종료된 때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종료시기를 실시설계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행위 종료시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검사) 제1항에 의거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조건 제21조(인수)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행위가 종료된 때라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해당 계약건의 검사가 완료된 날을 행위가 종료된 때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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