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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점수미달로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2017-01-10   조회 1,488   댓글 0  
공개번호 16237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용역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의 사유로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후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후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용역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의 사유로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후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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