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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
2017-02-02   조회 1,539   댓글 0  
공개번호 16298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은 동 법 다른 조항과는 다르게 그 주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역시 동 처분권한은 '산하기관'에 위임 불가한 사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회제41301-1020/2003.09.22) 3. 이에 동 처분 권한이 '소속기관'에 역시 위임 불가한 사무인지 여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예 ㅇㅇ부 장관 -> ㅇㅇ원 원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소속기관에 위임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소속기관에 위임은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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