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포기각서제출 >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청구건 에대한 질의
2017-02-03   조회 1,656   댓글 0  
공개번호 16307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년하세요 (주)캔유티앤이 여행사 입니다. 1. 당사는 조선대학교의 국외연수용역입찰 1순위낙찰후 항공사의 항공좌석 지원 불가로 인한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에 조선대학교는 입찰이행보증금액을 당사의 보증사인 서울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국내외 항공권 좌석은 여행객의 실명단 및 영문명 없이는 사전 항공권 확보가 불가능 하기에.... 당사는 낙찰자 통보시 즉시 해당항공사에 국외항공권 좌석을 요청 하였으나 해당 항공사의 좌석지원 불가로 인한 낙찰 포기각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이는 조선대학교의 공문에 의거 명백한 "정당한사유" 에 해당 하는 걸로 사료되어 조선대학교는 당사의 보증업체인 서울보증 보험에 입찰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5. 조선대학교 및 서울보증보험으로 보낸 당사의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공권 좌석의 미확보로 낙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국외연수 용역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귀 질의 국외 항공권 좌석의 미확보로 계약상대자가 낙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국외 항공권 좌석의 확보의무 주체와 해당 공고 및 계약조건, 계약상대자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항공권 좌석확보를 위한 제반 노력 등을 파악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
다음글 합병무효 미신고로 계속 입찰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