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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합병무효 미신고로 계속 입찰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3-07   조회 1,690   댓글 0  
공개번호 16414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상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을 가진 A사와 전기공사업을 가진 B사가 분할합병을 하여B사가 전기공사업을 승계(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따라 A사의 실적 전체를 승계한 경우)한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합병무효가 된 경우 A사와 B사는 전기공사업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시켜야 하나 합병무효 사항을 전기공사협회에 신고(A사와 B사의 실적을 분리)하지 않아 B사는 A사의 실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달청 입찰에 참여함.(신고받지 않은 협회에서는 이같은 사항을 알수 없음) (합병전 A사 실적 100원, B사 실적 200억, 합병 후 B사는 실적이 300원, 합병무효 후 A사 실적 100원, B사 실적 200억으로 원상 회복 시켜야 하나, 합병무효 신고 하지 않아 B사는 실적 300원으로 입찰을 보고 있음) 이 경우 B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당제재처분을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합병무효 미신고로 계속 입찰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의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분할합병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분할합병의 효과가 소멸됨으로 합병이전의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나 분할합병된 실적으로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됨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며, 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항에 의거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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