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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견적제출공고 계약해지 관련 상황
2017-03-07   조회 1,702   댓글 0  
공개번호 16419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계약명 : 0000현장 소방전기공사 업체선정방식 :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계약금액 19백만원 소방전기공사 건으로 견적제출공고로 계약기간 2015년 6월 ~ 2015년 12월 준공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계약체결 후 현장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1차 변경계약(준공기한) : 2016년 11월(2016년 9월말 변경계약 체결) 2차 변경계약(준공기한) : 2017년 8월(2016년 11월말 변경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업체의 해당업종 자격상실(2016년 11월초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퇴사)로 인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주처의 계속적인 연장계약으로 과업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미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상대자가 연장계약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행위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질문1. 발주처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발주처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될지(부정당제재와 계약보증금 회수는 미이행) 질문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행위를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약미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와 계약보증금 회수를 진행해야할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기간중 업체의 해당업종 자격상실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발주처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당제재와 계약보증금 회수없이 계약해지하면 되는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와 계약보증금 회수를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또는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해제나 해지가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귀질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장기간 동안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연장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해당업종 자격상실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따라 계약해지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불이행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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