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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제재관련 문의입니다.
2017-03-08   조회 2,067   댓글 0  
공개번호 16426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조합원사인 A사는 그동안 레미콘공장을 임대하여 조합에 가입한 후, 제반 조달청 단가계약 참여여건을 갖춰 조합으로 통해 매년 조달청과 실시하는 레미콘단가계약에 참여하여 관급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사가 레미콘단가계약 기간 중 레미콘공장 임대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더 이상 관급물량을 납품할 수 가 없어, 조합에서 A사에 기 배정받았던 물량을 조합에 반납토록 하였고, 조달청에 지분율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 한 후 A사에서 반납했던 관급물량을 인근업체에 재배정조치하여 관급물량에 대해 납품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A사 처럼 레미콘단가계약 기간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임대연장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부득이 기 배정물량을 반납하고 공장가동을 중지한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 처분 받는지, 아니면 A사의 기 받았던 물량을 반납만 하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도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을 못할경우에도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되는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차 답변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답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합니다)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같은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6조 제2항).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조합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2호). 해당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계약상대자 등이 되는 경우 그 조합원은 계약상대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을 위반한 자'에게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도 계약상대자 등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이니 불이행 사유가 발주기관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상대자가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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