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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문의
2017-03-17   조회 1,901   댓글 0  
공개번호 1646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공동계약(공동이행)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하자) 불이행에 대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입니다. <내용> 1. 공사명 : 00아파트 건설공사 2. 발주자 : 국가기관(공공기관) 3. 계약상대자(공동이행) : A사(58% - 부도(회생절차 진행중)) + B사(42%) 4. 소송 : 아파트입주자측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확정판결 받음 5. 발주자는 판결 받은 하자 손해배상금을 아파트입주자측에 지급 6. 발주자가 아파트입주자측에 배상한 금액을 시공사인 A사와 B사에게 구상금 청구 7. A사는 부도로 인해 납부 능력이 없어 불이행, B사는 42% 지분금액만 납부 8. 발주자는 연대책임이 있는 B사에 A사 지분금액을 청구 9. B사는 A사 지분금액에 대해 납부를 하지 않음 위와 같이 공동계약 구성원인 B사는 자기 지분만큼 구상금을 납부하여 하자의무를 이행하였지만, A사는 부도로 납부 할 능력이 없어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는 연대책임이 있는 B사에게 A사의 지분금액을 청구하였지만, B사는 A사 지분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하자의무 불이행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①항8호‘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자’를 근거로 A사 및 B사 모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B사에게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④항의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를 근거로 B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 B사에 대한 발주자의 제재 가능 여부를 다음 1번과 2번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B사는 자기 지분금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④항에 따라 제재의 대상은 원인을 제공한 A사만 해당되는 것이고 B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2. A사 지분에 대한 금액을 B사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는 B사에게 공동계약(공동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B사에게도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대보증인의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이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되므로, 귀 질의 경우 세부적인 연대보증내용 등에 대하여는 법률가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2010년 7월 21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1항제1호에 의한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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