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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2017-03-17   조회 1,977   댓글 0  
공개번호 1646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구해 부도난 시공업체를 중도탈퇴 시켰습니다. 제1호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제2호에 따라 중도탈퇴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부도난 구성원을 중도탈퇴시킨 경우 탈퇴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성원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해당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퇴할 구성원을 포함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에 따라 임의 중도탈퇴가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에는 자칫 탈퇴구성원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실제로 발주기관이 이에 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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