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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자체조달의 경우)
2017-03-22   조회 1,752   댓글 0  
공개번호 16485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외자(입찰 준비 중임) 2. 질의사항 - 저희 기관에서는 "다목적용 회절분석기"를 자체조달 진행 예정입니다. - 해당 외자물품에 대한 국내 취급업체가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모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국계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자체조달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추진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가 동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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