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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에게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2017-03-28   조회 1,655   댓글 0  
공개번호 1650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조합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 조합원사(A사)가 60일 이상 납품을 지연시켜 물자수급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1. A사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인 조합에 부과하고 다른 B사로부터 물품을 납품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A사의 계약미이행을 사유로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저희 회사의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인도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60일 이상 계속 지체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 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잔여 계약기간동안 해당 조합 회원사에 물량배정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의 물량 배정 중지 요청 후에도 계속 배정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물량배정만 제한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미 지체된 자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A사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인 조합에 부과하고 다른 B사로부터 물품을 납품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자가 조합인 경우는 조합은 조합원사에게 배정을 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인바, 귀하의 질문처럼 배정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배정업체를 변경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지체상금은 배정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인 조합에 부과시키는 것이며 이후에 대해서는 조합과 조합원사간에 처리할 문제입니다. -<질의2>. 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시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자체 특수조건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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