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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청제제에 대해
2017-04-03   조회 1,767   댓글 0  
공개번호 16538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포괄,양도 양수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콘크리트제품 대납 건으로 조달정지를 당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은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개인 회사인데 신규법인을 만들어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KS표시와 조달청 등록건으로 포괄,양도양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조달청 판결이 나면 대납건으로 제재 받는 부분을 신규법인도 해당되는지 가처분 신청이 결정나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KS표시와 조달청 등록건을 포괄,양도양수하려고 하는데 양도업체가 제재 받는 건에 대해 신규법인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동 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에 행정처분의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입찰참가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양수관련사항 및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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