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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규제법령에 대해서
2017-04-11   조회 1,776   댓글 0  
공개번호 1657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에 입찰을 참여하였습니다. 기술입찰후 가격입찰을 하는 2단계 입찰 이었습니다. 2개업체가 참여해서 2개업체 모두 기술입찰에 적격판정을 받았으나. 그러나 상대업체가 기술입찰기준서에 위배되는 부정행위를 한것을 저희가 발견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상대업체는 평가 제외로 되어 결국 1개업체만 남게되서 유찰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입찰공고가 되면 그 업체는 다시 참여를 할텐데 또다시 어떤 부정행위를 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공정입찰을 해서 공적인 입찰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규제나 입찰제한 규정이 국가계약법상에는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 경쟁입찰로 1개사가 기술입찰 기준서에 위배되는 부정행위를 하여 기술평가 부적격으로 제외되어 결국 1개업체만 남게되 유찰되었는데 이처럼 불공정입찰을 통해 입찰진행을 방해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계약상대자 등)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공인인증서를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허위서류는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로 만약 제출자가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정행사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이나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조제1항1호나목에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를 부정당제재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등 입찰무효의 요건이 되는 구체적인 의무위반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감히 의무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고의성을 전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1호라목에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그 이행을 방해한 자를 제재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다른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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