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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납품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체 재재여부
2017-04-19   조회 1,871   댓글 0  
공개번호 16603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입찰참여이후 납품기한 연기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납품기한 이후 현재까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부과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수량종결로 납품중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짧은 납품기한에 비해 납품요구는 늦어지고 제품사용 또한 안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납품중지를 요구하였을 때 당사에선 받는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지여부와 -납품기한 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외상매입금 처리등으로 수용하지 않는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내에 납품이 안된 상황에서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항 제1호에 의거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합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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