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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개인사업자 사망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문의
2017-04-27   조회 1,799   댓글 0  
공개번호 16639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폐업신청을 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확인이 되어 계약 미 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환수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사망, 그로 인해 폐업을 진행 하면 어느 대상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모두 사라져 애매한 것으로 판단 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니 개인사업자 사망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내용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망사고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는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의 규정에 의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없는 것임으로 당해 계약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인 때에는 부정당업자제재는 물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논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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