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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2017-05-18   조회 1,801   댓글 0  
공개번호 16706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기업 계약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근거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계약담당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세포탈" 관련 내용으로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등의 입증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프라이버시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각서" 를 입찰 당시 제출받아 조세포탈 혐의가 있을 경우 입참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는 있으나,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지금처럼 발생할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오니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세포탈관련 내용으로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등 입증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이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찰집행시 조세포탈 등을 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및 이와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바, 귀질의 현행 법령상 입증서류 제출을 강제하거나 이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기관(검찰청, 국세청 등)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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