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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2017-08-02   조회 1,697   댓글 0  
공개번호 17035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물품 구매 입찰공고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낙찰자 결정 전(적격심사 중)입니다. 이때 1순위 업체 A가 해당 물품의 제조사인 해외 업체로 부터 국내 공급은 2순위 업체인 B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낙찰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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