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승마장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까?
2011-10-19   조회 352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문의건은 승마장을 비롯해 휴양시설등을 갖추고 군의 지원사업입니다.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런 조건이라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합니까?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마장은 운동시설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 인정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