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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도에 따른 공사채권양도시 자격기준등
2017-08-09   조회 1,670   댓글 0  
공개번호 1707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ㅇ시설공사개요 - 계약금액 : 418백만원(총공사계약금액 10,180백만원, 최초 7,409백만원) - 계약기간 : 2017.02.22-2017.12.10(총공사계약기간 2013.11.12-2017.12.10) - 하도급사항 : 토공(46백만원) 및 철콘(197백만원) 공종에 대해 1개 회사와 하도급계약체결(2017.03.06) - 하자이행사항 : 2016년도까지 연차별 하자이행보증 증권 납부완료 - 채권압류등 : 하도급사에 의해 채권압류및전부명령(청구금액 405백만원)이 송달된 상태임(2017.07.21) ㅇ진행사항 - 계약업체 상태정보변경안내 수신(08.07, 2017.08.03 부도, 조달청) - 계약상대자는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방법변경(계약보증->계약이행보증)후 공사포기, 타절정산, 보증이행업체지정과 채권양도후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목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구두 통보(2017.08.07) ㅇ질의사항 1) 보증사는 계약보증이행을 위한 채권양도업체 선정기준을 발주자에 판단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있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45조제1항3호에 따른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의 해석을 최초 입찰당시 공사금액(7,409백만원)을 기준으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인지 아니면 잔여공사(418백만원과 같거나 작음)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기준으로 적용 해야 하는지요? 2) 공사포기와 채권양도가 진행이 예정되어 계약보증의 방법을 계약보증에서 계약이행보증으로 변경하기때문에 계약보증금의 환수는 안될것으로 보이나, 타절정산된금액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부도와 관련하여 계약포기와 함께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양도로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질의1>.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있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5조 제1항3호에 따른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의 해석을 최초 입찰당시 공사금액(7,409백만원)을 기준으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인지 아니면 잔여공사(418백만원과 같거나 작음)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기준으로 적용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해야 하는 것인바, 일부공사가 이행되었다 하여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완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질의2>. 공사포기와 채권양도가 진행이 예정되어 계약보증의 방법을 계약보증에서 계약이행보증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의 환수는 안될것으로 보이나, 타절정산된금액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계약상대자가 기 이행한 타절준공검사분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책임은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부도와 관련하여 계약포기와 함께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양도로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6호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며, 단지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사이행보증서로 제출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보증채무토록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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