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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관련 위반시 행정절차 유권해석 의뢰건
2017-08-10   조회 1,693   댓글 0  
공개번호 17075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질의사항> ◎ 공공기관이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유지보수 용역이나 물품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 질의1 : 만약 규정을 어기고 원도급업체(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주었을 때 부정당제제 등의 행정절차를 원도급업체(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도 받는지? · 질의2 :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가 원도급업체(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못 받았을 때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어기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하였을때 부정당제제조치를 하도급업체도 받는 것인지, 하도급업체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동법률 제27조제1항3호에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조건을 어기고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하도급업체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혹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구제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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