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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추진 가능여부 질의회신
2017-08-17   조회 1,663   댓글 0  
공개번호 17110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등) 별표2의 규정에의거 하자발생에따른 하자보수 미이행에따른 제재가능여부? 2. 태백시와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업무체결에따라 설계시공일괄사업자 선정에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백시와 한국환경공단의 수탁업무체결에 따라 설계시공일괄사업자 선정에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6호에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재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계약불이행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관계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서 정한 내용(국가계약법령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귀질의처럼 지자체와 공공기관간 업무위탁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권한을 갖는 기관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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