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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현장대리인 미배치로인한 계약해지
2017-08-29   조회 1,825   댓글 0  
공개번호 17168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업체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시키는등 업무태만하는 건입니다. 내용증명을 수차례보내도 현장대리인이 우자격자이거나 미배치하는등 불성실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업체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시키는등 업무태만하는 경우 계약해지할 근거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시키는 경우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 결과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한 계약해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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