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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부발주공사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기소요된 비용 및 손해보상 범위
2017-09-08   조회 1,774   댓글 0  
공개번호 17227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건설관련 계약을 했는데 발주처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기소요된 비용(계약보증수수료등)및 손해보상(예상이익 손실분 등)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지시 기 소요된 비용 및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의 경우와 같이 하수급인에게 통지하고, 해당공사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예규 일반조건 제44조 제3항의 사항(계약의 해제, 해지 후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동 예규 일반조건 제32조 제2항 제1호(기성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제2호(기성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시공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된 손해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한편,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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