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시...
2011-10-17   조회 341   댓글 0  
질의내용

당초 개발부담금액보다 매입가 신고를 했을때 개발부담금이 더 나왔다면당초금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요?아니면 당초금액보다 높게 나온 매입가 신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요?민원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등은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격신고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등은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격신고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 인정여부
다음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