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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1-10-17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농어촌 정비법 72조에 따라 관광단지조성 (승마장외 ) 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되는 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내에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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