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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산정자료 제출에대한 추가질의
2011-10-13   조회 333   댓글 0  
질의내용

2011.10.10자 민원접수분에 대한 추가질의 사항 입니다.납부의무자가 직접 개발비용을 제출시 "개발이익환수법"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2조2항의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1호의 개발비용을 합한금액으서 그산출명세서와 증명자료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된 공사명세서가 아닌 설계도면상의 공사내역서만 제출시1.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2.만약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시,군,구에서 납부의무자에게 추가 증빙자료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기 제시한 개발비용중 명백히 지급된 영수증(농지보전부담금,측량비등)만 인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3.개발비용이 불인정 될시 관할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개발비용산정기관에 확인용역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납부 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와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부과권자가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및 개발비용 산정기관 확인 의뢰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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