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8-08-21   조회 48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A동: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사무실,화장실), B동: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기계실), C동: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D동: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E동: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물품창고)의 건축사용승인 상태입니다.질문요지 1) 주용도가 세차장이면 지목이 무엇인지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질의하신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참고로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매입가 개시시점 인정여부 등
다음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