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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하여
2011-10-13   조회 329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도로 하나를 끼고 양옆으로 3개의 부지를 개발중입니다.(비도시지역) 각각 20m정도 떨어져있음면적은 각각 1,500제곱미터입니다.(개발부담금 대상 면적 미만)3개부지 토지소유자는 모두 틀립니다. A,B,C라고 하겠습니다.이 3개부지를 개발하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D라고 하겠습니다.D가 각각 3개부지를 임차로 개발하여 개발행위준공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 되지 않음)이 경우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이므로 면적미만입니다.A,B,C 토지모두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가요?부과대상여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한 개발사업 면적을 부과대상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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