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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 보증금 귀속관련 문의
2017-01-13   조회 2,227   댓글 0  
공개번호 16244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용역 2. 관련번호 (입찰공고계약납품요구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20151236220-00 2016년도 자동차안전연구원 통근버스 임차운영 연간 총액(단가)계약 3. 문의내용 - 위 계약건은 2016.1.1~2016.12.31까지 통근버스용역건입니다. -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16.8.10까지 운행하였습니다. - 운행대금은 매달말일자로 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 계약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요청시 전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운행한 날짜 비율만큼 제외를 하고 운행을 못한(2016.8.11~2016.12.31)날짜 비율만큼 청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저희 공단은 자체 계약처리 세칙을 운용하고 있으나 위사항에 대한 정확한 세칙이 없고, * 제희 공단 세칙2조 공단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이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통근버스 임차운영용역계약에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제1항에 의거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항에 의거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통근버스 임차운영용역계약에서 입찰방식도 총액으로 집행을 하고 계약보증금 역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토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 경우는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임으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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