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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등 청구관련 질의
2017-03-02   조회 2,370   댓글 0  
공개번호 16408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질의내용

□ 민원개요 - 공고명 : 전사 소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조건부 구매 - 계약유형 : 종합낙찰제 - 계약금액 : 30.4억 □ 질의배경 - 우리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사 소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계약”을 설치조건부로 A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30.4억이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보증증권으로 수령하였습니다. - 계약상 완료일은 2016년 12월 30일이었으나 현재(2월27일)까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1,2,3호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와 계약조건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요지 - 우리회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적법한 통보절차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하단의 질의를 드립니다.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요청해주시면 신속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단 상세 질의 내용> ----------------------- ① 계약해지일은 과거 소급이 불가한지 여부 - 계약해지에 관한 내부검토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므로, 계약해지 결정시점과 통보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일은 통보시점이 되는지? 아니면 결정된 시점으로 봐도 되는지? ② 최고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계약상 준공일 이틀전 계약이행 독촉을 공문발송하였고 계약상 준공일이 46일 지난 시점에서 계약이행 통고를 하였습니다. - 계약조건 상, 『남부발전이 계약자의 위반내용과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하였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남부발전이 허용한 연장기간 이내(이하 “시정기간”)에 그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부지런히, 성실히 지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부발전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본 계약은 해지된다.』 라고 하여 계약상대자가 위반내용과 시정요구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정요구 통지(통고)시점을 준공일 이틀 전 보낸 공문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처분이 아닌지의 여부 - 이미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 중 계약이행보증금만 부과함이 옳은지? 아니면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과함이 옳은지? 둘 다 병과할 경우 과도한 처분이 아닐지? 또한 계약조건상 성능보증금도 설정되어 있는 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성능보증금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④ 설치시공비의 지체상금은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은 과도하지 않은지의 여부 - 계약조건상 총 계약금액은 기자재비, 설치시공비로 분류되는 바, 설치시공비의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기자재비의 지체상금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지만 지체상금률을 계산한다면 계약조건상 그대로 산출함이 맞는지? 혹시 과도한 산출이라고 자체 판단하여 설치시공비 지체상금의 모수를 설치시공비 금액만으로 결정해도 되는지? (기자재비는 기자재비 금액만을 기준으로 지체상금률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과 2에 대한 답변: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며,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1건의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나,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4조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이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여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정한 '인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기납물품의 인수사실, 분할 가능과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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