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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이 끝난 계약의 계약조건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2017-03-16   조회 2,279   댓글 0  
공개번호 16462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질의내용

계약이 끝난 계약의 계약조건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질문의 세부 내용은 첫째. 계약은 2015년 6월 20일 종료 되었고 둘째. 계약조건 상 계약의 60%미만 이행 시 벌과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이행의 60%미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벌과금이 미납상태이며 셋째. 계약조건 상 벌과금 미납을 근거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 가능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 해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 모두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장래 더 이상 계약관계는 존속하지 않는 것이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향후 이행할 잔여 계약부분 모두를 해지하여야 할 것이니, 계약의 일부분은 유지하면서 계약의 일부분만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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