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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범위에 대한 질의
2011-10-07   조회 320   댓글 0  
질의내용

연일 국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부과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황공장신설승인 : 2009.11.17 부지면적 107,285제곱미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촉진지구,준보존산지- 공장설립완료신고 : 2011.09.06 공장부지면적81,442제곱미터(건물면적1천제곱미터이상)-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2011.09.02부지면적107,285제곱미터에서 107,186제곱미터로 변경지구단위계획중 도로,가구 및 획지에관한 계획변경(건출물에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없음)공장용지81,442제곱미터.도로부지4,284제곱미터,완충녹지21,460제곱미터로 세분하여 지구단위계획변 경하여 결정고시함. 따라서 2011.9.21 공장용지,공원,도로부지로 지목변경됨(공원및도로 기부체납 아님)*질의1) 현황에서와 같이 개발부담금 산정 대상면적이 부지면적 107,186제곱미터가 산정대상 인지?공장부지면적 81,442제곱미터만 산정대상 인지?*질의2) 부지면적107,186제곱미터가 산정대상 이라면 일단의 토지로 보아 107,186제곱미터를 공장용지로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할 것인지?제2종 지구단위변경 고시하고 별도부지로 지목변경된 공장부지81,442제곱미터,공원21,460제곱 미터,도로4,284제곱미터로 구분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위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며, 귀 질의와 같이 부과대상 토지가 각각 분할하여 지목변경 된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지목 및 각 용도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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