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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의 일부 해지 후 용역의 계속 수행가능 여부
2017-08-03   조회 1,889   댓글 0  
공개번호 17031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질의내용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우리기관이 오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17.1.1. ~ 17.12.31.)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기관련기술자와 환경관련기술자가 동시에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데 1월달 점검시 전기관련기술자만 점검을 하였습니다. 사실확인을 하니 환경관련기술자가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기관련기술자만 점검을 수행하였고 2월부터는 환경관련기술자를 고용하여 6월까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기관은 업체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관련법상 무조건 전기와 환경관련 기술자가 점검을 하도록되어있고 계약조건을 위반한것이며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제재 건의를 하려고합니다. (환경부관련 우리기관 점검시 1월달 관련 기술자의 미점검으로 우리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이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속해서 용역을 수행할 의지가 있으며, 우리기관의 법률자문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1월분에 대해서 계약을 부분해지하고 나머지 11개월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는냐는 판단입니다. 단, 일부해지하고 잔여계약을 계속이행하더라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제재의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앞으로 계약상대자가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것인데 현시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이행능력이 있어 계속이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최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해지를 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이행시켜도 되는것인지요? 만약, 계속이행이 가능하다면 일부 해지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남은 잔여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년인 오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환경관련기술자 퇴사로 인해 해당분야에 대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1년간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소속 환경관련기술자 퇴사로 인해 해당분야에 대해 1개월간(‘17. 1월) 해당분야 위탁관리가 안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9조의 계약해지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환경관련 위탁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일부 계약불이행으로(환경관련분야 위탁관리)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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