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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학술연구용역 계약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시 용역대금(또는 기성금)을 지급을 할수 있는지?
2017-08-28   조회 2,389   댓글 0  
공개번호 1715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질의내용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계약일시 중지후 계약 해지시 용역대금(또는 기성금)을 지급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 원발주처(A)로부터 수탁사업을 발주받아 민간 컨설팅업체(B)에 "xxx 타당성 검증 기초자료 조사 분석" 용역을 다시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원발주처(A)로부터 계약 일시정지 및 계약해지 요청이 순차적으로 접수되어 재발주한 민간 용역업체(B)에도 계약 일시정지를 통보한 상태이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민간 컨설팅업체(A) 용역 - 계약기간 : 2017.01.26~2017.04.30 ❍ 계약 일시정지 및 해지 사항 - 원발주처(A)로부터 계약 일시중지 접수 : 2017.03.10 - 민간 컨설팅업체(B) 에게 계약 일시중지 통보: 2017.03.10 ~ 해지통보일 - 원발주처(A)로부터 계약해지 접수 : 2017.07.25 질의사항 : 1. 학술연구용역은 기성금 지급을 할수 없고 주로 선금지급으로 활용하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 컨설팅업체(B)가 선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B)에게 계약효력이 발생한 2017.01.26~2017.03.09 기간 동안 용역대금을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급 가능하다면, - 용역대금 산정은 전체 계약기간 대비 해당 계약 효력기간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지? - 또는 우리 기관 감독부서에서 업체가 제출한 실제 투입량(공정별 인건비 투입 등) 자료등 을 인정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또다른 용역대금 산정방법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계약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시 용역대금(또는 기성금)을 지급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일반조건 제22조제1항 참조)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9조제3항). 기성대가(재료비, 노무비 등)는 검사된 내용에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후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제5항).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진행상황,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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