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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000 납품과정에서 계약조건에 없는 미납상금부과에 따른 회계질의
2013-08-26   조회 1,604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 지체상금
질의내용

1. 발주기관에 00를 납품하였으나 제품 미달로 반품 처리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하여 30%의 미납상금을 부과 받음 2. 부과 받은 미납상금에 대하여 관련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3조 제2항에 따라 당해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동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는 계약특수조건을 정한 계약당사자간 사실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불합격으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주기관은 전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납기 전에 납품요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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