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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납품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2012-02-29   조회 2,271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9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 계약기간 연장
질의내용

〇〇박물관 “기획전시실 방범설비 보강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물품(IP CAMERA) 수급에서 당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당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동등이상의 제품도 없으며 규격서에 표시된 제품의 제조사 생산일정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수요처에서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납품지연 상황에 대하여 지체일수 예외조항인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3항의 적용의 적법성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등 동 예규 제2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한 자재구입의 곤란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납품기한 연장사유 및 지체상금 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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