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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 적용 여부
2011-10-06   조회 334   댓글 0  
질의내용

안년하세요...항상 국토정책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드림니다..2011년 11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표준비용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0,010㎡의 농지(전)을 매입하여 농지전용후 단독주택 및 체력단련장 등을 건축허가를 받아사업중에 있읍니다. 부지는 영농회사법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건축 허가자는 9명의 개인으로 허가를득하여 시행중에 있읍니다.사업부지내 건축물의 준공이 부분적으로 2,700㎡이하의 면적으로 신청할경우 개정된 표준비용단가를적용 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개발비용이 적용되는 면적도 위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인가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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