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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 중도 해지 시 기성대가 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증 관련 질의
2014-01-22   조회 1,562   댓글 0  
공개번호 12157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계약 기간 만료되기 이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이미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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