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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의정부 경전철 기계설비공사 장비(냉난방기,송풍기,승강기)하자보수 관련문의
2014-02-06   조회 1,518   댓글 0  
공개번호 12216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의정부경전철 기계설비장비(냉난방기,송풍기,승강기등)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발주처(의정부경전철) ,감독청(의정부시청 ,의정부경전철 지분참여),시공사(GS컨소시엄) 감리단(동일기술공사)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 기계설비 공사를 시공사인 (GS컨소시엄)의 하도급사로 참여하여 2012년 6월 준공하였읍니다. 1.발주처의 요청으로 2011년 6월 부터 기계설비장비류 운전을 시작함 (발주처 건축물에 대한 감독청의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 , 하자보수 준공후2년) 2. 1항에 관련하여 준공 2012년 6월 ,하자보수책임 2014년6월까지로 EPC 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준공 1년전 부터 가동하여 장비주요부품의 교체시기가 발생하였읍니다. 이에 하자보수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사용자,시공사,하도급사 중) 질의 드립니다. 3. 장비제조사의 A/S는 설치후 2년이라 A/S 기간 경과임. 명확한 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한 계약은 해당 계약서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하자보수는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도급사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발주기관이 직접 하도급사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도급사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의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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